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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가지 고르기

국민연금과 함께 연금저축·IRP 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사적연금 연 1,500만원을 어떻게 계산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씨앗: 사적연금 1,500만원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으로 셉니다

이 글의 독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도 연금을 받기 시작한 60대 은퇴자입니다. 이 독자는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서 받은 돈을 모두 더해야 하는지, 일부를 빼야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을 다룬 기존 글은 주로 금융소득 2천만원,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겹치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은퇴자의 연금소득에서 1,500만원을 계산할 때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 하나만 다룹니다.

핵심은 다음 한 줄입니다. 1,500만원 기준은 사적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 가운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만 더해서 판단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돌려받는 부분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는 부분(이연퇴직소득)과 의료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부분도 이 기준을 계산할 때 빠집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1,500만원을 넘더라도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판단 단위도 함께 정해 둡니다. 1,500만원은 계좌마다 따로 보는 금액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은 과세 대상 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금융회사는 자기 계좌에서 지급한 금액만 알고 원천징수하므로, 다른 회사 계좌와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는 연금을 받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둘 이상인 은퇴자가 계좌별 금액만 보고 기준 이하라고 판단하면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 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해에 불필요한 신고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심기: 기준을 계산하기 전에 연금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갈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1,500만원 판단에 들어가지 않으며 따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지급기관이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5월에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갈래는 사적연금 중 1,500만원 판단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 안에서 생긴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갈래는 사적연금이지만 판단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합니다. 1,500만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으로 받은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전에는 기준이 1,200만원이었으므로 이전 연도분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금액도 연금소득 1,500만원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부 요건과 서식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연금소득 관련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마다 한 해 동안의 연금 지급 내역을 요청하고, 그 안에서 공제받지 않은 원금, 이연퇴직소득,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좌별로 옮겨 적고 모두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합계를 해당 연도 기준과 비교합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공제받지 않은 원금, 이연퇴직소득,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초기에는 판단 금액이 작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기르기: 예시로 넣을 금액과 뺄 금액을 점검합니다

아래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해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각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은퇴자가 한 해 동안 국민연금 1,000만원, 연금저축 연금 1,400만원, IRP 연금 9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IRP 900만원 가운데 600만원은 퇴직금을 옮겨 둔 이연퇴직소득이고 300만원은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과 그 수익입니다. 연금저축 1,400만원 중 2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라고 가정합니다.

  • 국민연금 1,000만원: 공적연금이므로 1,500만원 판단에서 빠집니다.
  • 연금저축 1,400만원 중 공제받지 않은 원금 200만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빠집니다.
  • 연금저축 나머지 1,200만원: 판단 금액에 들어갑니다.
  • IRP 이연퇴직소득 600만원: 판단 금액에서 빠집니다.
  • IRP 나머지 300만원: 판단 금액에 들어갑니다.
  • 판단 금액 합계: 1,200만원과 3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으로,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이 예시에서 통장에 들어온 사적연금은 2,300만원이지만 판단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기준 이하이므로 사적연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 세율은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으로 정리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서 300만원을 더 받아 판단 금액이 1,800만원이 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단 금액이 1,800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넘는 300만원만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금액 1,800만원 전체가 다음 단계의 선택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공제받지 않은 원금 200만원과 이연퇴직소득 600만원은 계속 판단 금액 밖에 있습니다. 또 예시의 원금 200만원처럼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이 얼마인지는 본인이 추정하기보다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별 과세제외금액 내역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분을 금융회사에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처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두기: 1,500만원을 넘었을 때 두 가지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판단 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사적연금 전액을 두고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하나는 공적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15% 분리과세 선택지 역시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적연금 금액, 다른 소득,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고 공제가 많으면 세 부담이 15%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 15%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 비교해 볼 만합니다.
  • 공통 사항: 어느 방식을 택하든 5월 신고 기간에 선택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두 방식을 같은 자료로 계산해 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종합과세 쪽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 다른 종합소득과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여 세액을 구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합니다. 15% 분리과세 쪽은 판단 금액 전체에 15%를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두 결과를 나란히 놓고 세 부담이 낮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이나 다른 소득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비교도 신고 연도마다 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계산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별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별 연금수령액 중 이연퇴직소득과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구분한 내역, 부득이한 사유 인출이 있었다면 그 증빙, 공적연금 연말정산 자료, 그리고 연금 외 종합소득 자료입니다. 연금과세 제도의 배경과 개편 논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하는 조세 연구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세액은 신고 연도의 기준과 본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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