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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 참나무

임금피크제를 앞둔 DB형 가입자, 임금이 줄면 퇴직급여 손실은 누가 지고 DC형으로 옮기면 위험은 어떻게 바뀌나

씨앗: DB형의 위험은 운용이 아니라 마지막 임금에 걸려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다룬 글은 대개 DB형(확정급여형)에서는 회사가, DC형(확정기여형)에서는 근로자가 운용 위험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DB형 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위험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운용 위험은 회사가 맡더라도 임금 위험은 근로자에게 남는 구조입니다. 임금피크제처럼 정년 전 몇 년 동안 임금이 깎이는 경우에는 이 위험이 실제 퇴직급여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 글의 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1~2년 앞둔 50대 DB형 가입 근로자입니다.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DB형에 그대로 남으면 무엇을 잃는지, 그리고 DC형으로 옮기면 그 위험이 어떤 위험으로 바뀌는지입니다. 법정 퇴직급여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퇴직급여 제도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는 회사마다 다른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본인이 임금 위험을 크게 지는 쪽인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 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둘째는 근속연수가 길어서 감액된 평균임금이 곱해질 기간이 긴지입니다. 두 조건이 겹칠수록 DB형 안에서 근로자가 지는 임금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정년까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라면 같은 계산 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제도 이름이 아니라 퇴직 직전 임금의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심기: 두 제도가 급여를 정하는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DB형의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결국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수준이 근속 기간 전체의 급여를 결정합니다. 입사 후 25년 넘게 높은 임금을 받았더라도 마지막 3개월 임금이 낮아지면, 낮아진 임금이 과거 근속연수 전체에 곱해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에서는 기본급 자체가 줄어 통상임금도 함께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장치만으로 감액 효과가 상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C형에서는 사용자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해마다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어느 해의 임금은 그 해 부담금에만 영향을 주고, 이미 적립된 과거 부담금은 나중에 임금이 줄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대신 적립금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는 근로자가 고르고, 운용 결과도 근로자가 받아들입니다. 두 제도를 임금 하락의 관점에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가 정해지는 방식: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DC형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에 운용손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 임금 하락이 미치는 범위: DB형에서는 근속 기간 전체 급여에 소급해 영향을 주고, DC형에서는 임금이 줄어든 이후의 부담금에만 영향을 줍니다.
  • 운용 손익을 지는 주체: DB형은 회사이고, DC형은 근로자입니다.
  • 적립금 중도인출: DB형에는 중도인출 제도가 없고, DC형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비교에 앞서 확인할 것은 본인 제도의 실제 형태입니다. 회사에 따라 DB형과 DC형을 함께 두는 혼합형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가입 확인서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 내역에서 제도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혼합형이라면 위 표의 DB형 칸은 DB 부분에만, DC형 칸은 DC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기르기: 가정 숫자로 위험이 옮겨 가는 지점을 봅니다

아래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려고 만든 가정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30일분 평균임금을 월 임금과 같다고 보았고, 운용수익과 세금,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가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27년 시점에 월 임금 6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월 480만원을 받게 되고, 그 상태로 3년을 더 일해 근속 30년에 퇴직합니다.

  • DB형 유지: 퇴직 직전 월 임금 480만원에 근속 30년을 곱해 퇴직급여는 1억4,400만원입니다.
  • 임금피크 직전 DC형 전환: 전환 시점에 600만원에 27년을 곱한 1억6,200만원이 DC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3년 동안 연간 임금총액 5,760만원의 12분의 1인 480만원씩, 합계 1,440만원이 납입됩니다. 운용손익을 빼면 합계는 1억7,640만원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 3,240만원은 감액된 임금이 과거 27년에 소급 적용되는지에서 생깁니다. DB형에 남으면 임금 하락이 근속 기간 전체 급여를 끌어내리고, 그 손실은 근로자가 집니다. DC형으로 옮기면 이 손실은 피할 수 있지만, 이전된 1억6,200만원과 이후 부담금의 운용 결과를 근로자가 떠안습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위의 차이는 줄어들고, 손실 폭에 따라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환은 임금 위험을 운용 위험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이 예시를 판단 기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 후 누적 운용 손실이 3,240만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DC형 쪽 금액이 앞서고, 그 선을 넘으면 DB형에 남은 경우보다 적어집니다. 따라서 전환을 검토할 때는 기대 수익률보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 폭이 이 차이 안에 들어오는지를 먼저 따지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원리금보장형 위주로 운용하면 손실 가능성은 낮아지는 대신 차이를 더 벌리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순서도 따져 봐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회사 규약이 DC형 전환을 허용하는지, 전환할 때 적립금을 어떤 기준으로 넘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 기준일이 감액 이후로 잡히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에 깎인 임금이 섞입니다. 그러면 위 예시의 이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법령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 감소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안내가 있었는지, 어떤 조치가 협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환 일정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두기: 전환 판단 전 준비 목록과 성과를 보는 기준

전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항목은 회사 인사·퇴직연금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규약에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 전환 조항이 있는지, 개인별 선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임금피크제 시작일과 연차별 감액률을 확인합니다.
  • 전환 기준일과 그 직전 3개월 동안 감액 전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전환할 때 넘어오는 금액이 전환 시점의 DB형 급여 상당액으로 산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DC형에서 고를 수 있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구성, 그리고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정년까지 남은 기간과 퇴직 후 급여를 언제 쓸지를 정리해, 감당할 수 있는 운용 손실 폭을 미리 정합니다.

성과는 DC 계좌 수익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DB형에 남았다면 받았을 금액, 위 예시에서는 1억4,400만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전환 후 적립금이 이 금액을 웃돌면 임금 위험을 피한 효과가 운용 위험보다 컸다는 뜻입니다.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환 시점의 DB형 급여 상당액과 임금피크 기간 중 예상 DB 급여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판단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퇴직연금 계좌와 적립금 현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해 전환 전후 수치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점검은 퇴직 시점에 한 번만 하는 것보다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반복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매년 DC 적립금 잔액을 기록하고, 그 시점까지 DB형에 남았다면 받았을 금액과의 간격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간격이 빠르게 좁혀지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상품 구성을 다시 살펴볼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운용 상품을 바꾸는 판단은 단기 수익률보다 퇴직 시점까지 남은 기간과 손실 허용 폭을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 일관됩니다.

이 글은 임금 하락기에 DB형과 DC형의 위험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제도 선택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본인 회사의 규약과 임금 조건, 운용 성향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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