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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 고사리

일반 위탁계좌·ISA·연금저축 세금·인출 차이와 시점별 개설 순서

세 계좌는 돈을 꺼낼 수 있는 시점과 세금을 내는 시점이 다릅니다. 언제든 꺼낼 돈은 일반 위탁계좌에, 3년 이상 둘 돈은 ISA에, 55세 이후 쓸 돈은 연금저축계좌에 나눠 담습니다. 따라서 일반 위탁계좌를 먼저 열고, 돈을 쓸 시점에 따라 ISA와 연금저축을 더합니다.

핵심 요약

  • 일반 위탁계좌: 인출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부과됩니다.
  • ISA: 연 2,000만원(총 1억원)까지 넣고, 3년을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연금저축: 연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합니다.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아야 세율이 낮고, 연금 외로 꺼내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세 계좌는 각각 어떤 돈을 담는 계좌입니까

일반 위탁계좌는 증권사에 주식·ETF 매매를 맡기는 기본 계좌입니다. 국내외 주식과 펀드를 사고팔 수 있고, 세법상 입출금 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매매차익·배당 같은 소득마다 따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는 절세 계좌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은 주식, 예금·적금,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을 담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정합니다. 주식과 ETF를 직접 사고팔려면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ISA를 엽니다.

ISA에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지침(2024년 3월 1일 시행)에 따르면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개요는 가입 자격을 제한 없음으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은행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세금은 계좌마다 어떻게 다르게 매겨지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증권시장을 통해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팔 때 증권거래세는 따로 부과됩니다. 대주주는 1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코스피 대주주 기준은 지분 1% 또는 50억원 이상입니다.

이 규정은 개별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TF와 펀드는 담은 자산이 국내 주식인지 등 유형에 따라 매매차익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일반 위탁계좌에서 사도 차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세제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과세됩니다.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외국 기업 주식에는 20%(지방소득세 별도, 합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과 이자는 받을 때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SA는 계좌 안 모든 상품의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손익통산)에 과세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며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한도를 넘는 순이익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저축은 넣을 때 혜택이 생깁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초과는 12%를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IRP)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공제세액은 9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만원이지만, 낼 세금(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구분일반 위탁계좌ISA연금저축계좌
가입 조건세법상 요건 없음19세 이상(근로소득자 15세 이상),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제한 없음
납입 한도없음연 2,000만원, 총 1억원(미납입분 다음 해 이월)연 1,800만원(퇴직연금 계좌 납입분 합산, ISA 만기 전환금 별도)
넣을 때혜택 없음혜택 없음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운용 중국내 상장주식(개별 종목) 소액주주 장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매도 시 증권거래세 부과), ETF·펀드는 유형별로 다름(투자설명서 확인), 해외주식 차익 250만원 초과분 과세, 배당·이자 14% 원천징수(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가능)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과세 이연(꺼낼 때까지 세금을 미룸)
꺼낼 때제한 없음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가능, 3년 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5.5%, 연금 외 수령 시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에 16.5%

중간에 돈을 꺼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일반 위탁계좌는 팔고 결제된 돈을 세법상 제한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ISA와 연금저축입니다.

ISA

  • 3년 전이라도 납입원금 합계 범위 안에서는 인출할 수 있고, 이때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 납입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그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사망·해외이주, 퇴직·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등은 특별해지 사유입니다.
  •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고 해지하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연금저축계좌

  •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 연금수령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 한 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 요건 밖 인출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의료목적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가 적용됩니다.

한 해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부터 센 햇수입니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면 3.3~5.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 적용) 중 고릅니다. 의료목적·부득이한 인출분과 퇴직소득 재원은 이 합계에서 뺍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에 따르면 연금 외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분류되어 이 과세에서 빠집니다.

공제를 받은 돈을 일찍 꺼내면 받은 공제율(13.2~16.5%)과 같거나 높은 세율이 붙고, 운용수익에도 과세됩니다. 실무에서는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연금저축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는 금융회사·금융감독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국세상담센터 126)
  • 소득이 서민형 ISA 기준(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경계에 있을 때
  • 연금저축 인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때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넘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할 때

무엇부터 여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기준은 상품이 아니라 돈을 쓸 시점입니다. 아래는 앞의 세법 조건을 바탕으로 한 실무 순서이고, 개인별 결정은 상품설명서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1단계 · 쓸 시점별로 돈 나누기

가진 돈을 3년 안에 쓸 돈, 3년 이상 둘 돈, 55세 이후 쓸 돈으로 나눕니다. 세 칸에 금액이 적히면 끝납니다.

2단계 · 일반 위탁계좌 열기

세 계좌 중 인출 제한이 없는 계좌는 일반 위탁계좌이므로, 언제든 꺼낼 돈을 두는 계좌로 엽니다. 계좌 안에서 산 주식·ETF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ETF는 유형에 따라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어 투자설명서의 세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3단계 · ISA 자격 확인 후 개설

나이 요건을 갖추고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ISA를 엽니다. 3년 이상 둘 돈을 배정하고, 앞 절의 인출 조건을 확인한 뒤 납입합니다.

4단계 · 연금저축 납입액 정하기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55세 이후 쓸 돈 가운데 공제 한도 600만원 안에서 납입액을 정합니다.

새싹 노트 · 계좌 열기 전 내 조건 적기

쓸 시점별 금액 예를 들어 3년 안 500만원, 3년 이상 1,000만원, 55세 이후 300만원처럼 적습니다.

작년 총급여·종합소득 서민형 ISA 기준(5,000만원·3,800만원)과 세액공제율 기준(5,500만원·4,500만원)에 비교합니다.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해당하면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작년 결정세액 연금저축 공제를 받을 세금이 있는지 적습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해외주식 매매 계획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차익이 예상되는지 적습니다.

ISA와 연금저축은 어떻게 이어지고, 앞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습니까

ISA 만기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길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준다고 안내합니다. 이 전환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ISA와 연금저축은 하나를 고르는 관계보다 이어지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2026년 8월 13일)에 따르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세액공제율 15%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도 개편안에 포함됐지만, 구체 내용은 확정 뒤 확인합니다. 정부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며,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현행 조건을 상품설명서로 확인합니다.

정리

  1. 가진 돈을 3년 안, 3년 이상, 55세 이후로 나눠 금액을 적습니다.
  2. 일반 위탁계좌를 열고, ISA 가입 자격(나이,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을 확인합니다.
  3. ETF·펀드를 사기 전에 투자설명서의 세제 항목에서 매매차익 과세 방식을 확인합니다.
  4. 작년 결정세액을 확인해 연금저축 납입액을 정합니다.
  5.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에서 중도인출·해지 조건을 다시 읽습니다.

참고 자료

더 펀드 브리프

주식·펀드·ETF·채권의 기초 개념과 계좌·주문·거래 제도를 씨앗을 기르듯 차근차근 정리하는 투자 기초 브리프

읽기 전 안내

금리·세율·보험 조건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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